정부가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에서 23조3천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김윤상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신설·폐지 현황,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부과·징수 실적, 사용 명세 등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이번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는 이달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전년(22조4천억원)보다 9천억원(4.0%) 증가했다. 전기요금 현실화(120.5→152.8원/kWh)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3조106억원 징수돼 전년보다 6천322억원 늘었다. 출국자 수 회복세(972→3천395만명)로 출국납부금도 2022년 667억원에서 지난해 2천888억원으로 2천221억원 증가했다.
다만 석유 정제업자 등 환급액 증가(2조2천억원→2조7천억원)와 농지 공시지가 하락(3만6천283→3만3천750원/㎡) 등으로 1조4천억원이 감소했다.
전체 부담금의 86.4%(20조1천억원)는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나머지 13.6%(3조2천억원)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귀속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분야별로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에 6조5천억원이 사용됐다. 이어 산업·에너지(5조2천억원), 보건·의료(3조원), 환경(2조9천억원) 등의 순이었다.
김 차관은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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