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노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공수처에 고발

입력 2024-05-23 16:30:58 수정 2024-05-23 16:47:39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지난해 8월 고발한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선 대구경찰청에 배당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인권센터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 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군 인권센터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전 청장(치안감·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노 모 경무관(현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경위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받은 기록 등을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기록을 확보하거나 열람, 접근할 적법한 권한을 지니지 않은 기관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8월 최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도 고발했다. 이후 국수본은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