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지난해 8월 고발한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선 대구경찰청에 배당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인권센터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 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군 인권센터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전 청장(치안감·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노 모 경무관(현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경위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받은 기록 등을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기록을 확보하거나 열람, 접근할 적법한 권한을 지니지 않은 기관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8월 최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도 고발했다. 이후 국수본은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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