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들어온 것 항의하자, 무차별 폭행
피의자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어"
지난해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태에 빠뜨렸던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두개골이 깨져 기억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부산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에 대해 항의하는 5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두개골이 골절되고 기억을 잃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후 기억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평범했던 일상은 무너졌다.
A씨는 재판에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 한 '묻지마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며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정신병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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