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친에 '이별 조건 120만원' 받고도 스토킹한 20대

입력 2024-05-18 15:25:54

법원,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완전히 이별한다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은 뒤에도 직장 등에 찾아가거나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남자친구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쯤 전 여자친구인 B(19)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거나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쯤에는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가 지난해 3월 헤어졌는데,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했다. 또한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