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상해보험 등 미가입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울진·영덕 일대 어업 현장에서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무보험 미가입자 6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지난 한달 동안 울진·영덕 일대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고용주 및 고용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증보험과 상해보험 가입실태를 조사햇다.
이에 보증보험 미가입 고용주 3명과 상해보험 미가입 고용인(외국인 근로자) 3명을 각각 붙잡았다.
사업장의 사용자(고용주)는 임금체불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고용인)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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