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며 여학생에 "궁금하면 해볼래요"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69)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에 대한 학교 측의 정직 처분이 타당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류씨는 2019년 9월 19일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씨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씨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류씨는 항소심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해봤으나 전부 배척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고, 류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는 사진에도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해볼래요?'라고 적어뒀다.
류씨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류씨의 발언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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