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한 의대생 "계획 범죄 인정한다"

입력 2024-05-08 18:11:45 수정 2024-05-09 09:26:07

영장실질심사에서 계획범죄 인정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겠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계획범죄임을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가해자 A(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 측에 따르면,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으나, 범행을 계획한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도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이었다고 밝히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해자의 경동맥을 찌르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앞서 드러난 바 있다.

이날 법원으로 향하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검정색 상의를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쓴 모습이었다. A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옥상에서 투신하려 했고, 이를 말리는 여자친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사인은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다.

한편, A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는 A씨의 이름과 대학, 출신 고등학교 등 신상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