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박수현 의장)가 9일까지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대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군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운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등 1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6월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감사 일정으로 군정 추진 현황을 파악해 의회 활동과 이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3천842억4천100만원보다 26억4천100만원 증액한 3천868억8천300만원으로, 군위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수현 의장은 "다가오는 6월 정례회 때 이루어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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