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 이상 '노동개혁' 필수…절반 이상 "연내 마무리해야"

입력 2024-05-08 11:35:06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인지 여부 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인지 여부 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제22대 국회가 미래 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을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88.1%가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경총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0개사 임원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또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 또한 84.6%로 집계됐다. 이 중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9.4%,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55.2%로 각각 조사됐다. 나머지 의견으로는 '추진할 필요 없다'(13.4%)와 '전혀 추진할 필요 없다'(2.0%)는 응답도 있었다.

노동개혁 입법 추진 시기에 대해선 58,8%가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응답은 각각 20.6%로 동률을 이뤘다.

입법 과제 중 최우선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로 응답기업 55.9%가 뽑았다. 이밖에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 완화'(29.9%), '파견·기간제 사용 관련 규제 완화'(12.5%) 등이 뒤를 이었다.

노사관계 선진화에 필요한 입법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등을 꼽았다.

입법 추진 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으로는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등이 지목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