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 특검법' 접수…尹 10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입력 2024-05-07 18:36:01 수정 2024-05-08 05:55:09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7일 오후 정부에 접수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168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애초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며 표결에 부쳐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이래 10번째이자 총선 참패 후 첫 거부권 행사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게 된다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