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1달' 대구 축산물시장 사업자 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입력 2024-05-07 17:24:40 수정 2024-05-07 19:15:55

대구지방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조치
입점 사업자 대상 오는 5월 31일→9월 2일 3개월 연장

대구 북구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에서 시 관계자들이 시설 폐쇄 조치를 하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 북구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에서 시 관계자들이 시설 폐쇄 조치를 하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달 1일 폐쇄한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는 차원이다.

대구국세청은 7일 "축산물도매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31일에서 9월 2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북구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 연장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당초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올해 7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은 오는 11월 4일까지 연장된다.

대구국세청은 대구시, 경상북도의 업무 협조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별도의 신청 없이 동일하게 연장할 예정이다.

전국 유일 공설 도축장을 포함한 축산물도매시장은 개장 54년 만인 지난달 1일 문을 닫았다. 대구시는 재정 문제와 입지 변화, 지역 이용 저조 등을 이유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시설 폐쇄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시장 내 축산부산물 도매상가는 2026년 9월까지 운영을 유지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빠르게 상황을 정상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