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기 뇌진탕 걸리게 해놓고…"놀아준 것"

입력 2024-05-07 12:17:23

11개월 아기 4차례 넘어뜨려
전치 2주 뇌진탕 진단받아

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MBC 캡처
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MBC 캡처

11개월 아기가 60대 육아도우미에 의해 뇌진탕에 빠졌다. 그런데 이 도우미는 "단지 놀아준 것 뿐"이라고 해명해 더 큰 공분을 사고있다.

지난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한 가정집에서 전문 업체를 통해 구한 육아도우미 A씨가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맞벌이하는 부모가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60대 여성이다.

CCTV 화면을 보면 A씨는 침대에 누워있었고, 아기가 일어서자 뒤로 넘어뜨린다. 아기가 침대를 잡고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끌어당겨 쓰러뜨리기도 했다. 머리를 부딪친 아기가 칭얼대는데도 A씨는 누워있기만 했는데, 이 같은 행동은 5번이나 반복됐다.

이 사건은 A씨가 아기를 맡은 지 불과 1달 만에 일어났는데, 아기는 이번 일로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피해 아동 부모는 MBC에 "(육아도우미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기랑 놀아줬다'더라. 죄책감이 들었다. 가장 큰 잘못은 아기를 맡긴 부모인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피해아동 부모에게 "정말 죄송하다. 자는 척하면서 한다는 게 생각이 짧았다. 평소처럼 (아기를) 업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어찌 제가 아기를 발로 차겠나.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굳이 변명을 하자면 소리 켜보셔라. 아기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해명했다.

부모는 도우미에게 진심 있는 사과와 월급 반환을 요구했지만, 도우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에 피해 아동 부모는 도우미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