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보상 제대로 받도록 경북도가 나서야"

입력 2024-05-07 14:25:15

지난 3일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칠구 운영위원장 5분 자유발언
2019년 정부 조사연구단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시민 최대 3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 모습. 매일신문 DB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 모습. 매일신문 DB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포항)은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는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시민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018년 9월 11일 구성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포항지진의 원인 규명과 지진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써 온 인물이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고 결론 났다.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정부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게다가 최근 일부 언론과 전문기관에서도 포항지진이 마치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 아니라 자연현상에 의한 것처럼 실체를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포항시민에게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경북도가 앞장서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며 "도민을 위한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해 최일선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