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벌대로 급발진 의심사고, 1차 가해자 음주운전 확인

입력 2024-05-07 10:52:00 수정 2024-05-07 21:58:15

20대 여성 운전자, 2시간 후 보험사에 신고… 측정결과 면허취소 수준
경찰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 적용 방침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사망사고 영향 여부 입증은 어려워"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달 달구벌대로에서 1차 추돌사고를 당한 뒤 갑자기 속력을 내 2, 3차 사고를 낸 뒤 사망한 택시기사(매일신문 4월 26일)와 관련, 경찰이 1차 사고 가해자에 대해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 이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경찰은 A씨가 1차 추돌사고를 낸 직후 피해 택시가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두 가지 모두 어려웠던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8분쯤 자신의 SM3 승용차를 몰고 수성구 만촌119안전센터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경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앞서 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2019년식 현대 코나EV(전기차)를 몰던 70세 택시기사는 A씨 차에 추돌 당한 뒤 갑자기 속도를 내 질주하기 시작했고, 고속으로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는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2시간이 흐른 뒤 보험사에 신고했다.

보험사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1차 사고와 택시기사 사망사고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차량의 기계적 결함(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 놓고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