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물건 건드리면 고소"…짐 쌓아 주차장 독점한 얌체 입주민

입력 2024-05-07 10:00:53

"주차장 혼자 사용위해 물건 적치, 이웃 주민들과 갈등"
누리꾼 공분 "소방법 위법, 공동체 의식 없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짐을 두고 주차 자리를 독점한 입주민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장 물건 적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한 입주민이)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을 혼자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물건을 적치해 이웃 주민들과 갈등이 심하다"라며 "관리사무소 직원이 경고하거나 안내문을 부착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호소 했다.

A씨는 작성글에 첨부한 사진에는 한 주차칸에 운동기구와 각종 잡동사니 물건이 수북하게 쌓인 모습이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똑같이 집에 있는 물건 저 주차 자리에 옆에 놓고 건들면 고소한다고 쓰세요",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단독주택에 살아라", "소방법 위반 아니냐", "주차 자리 옆, 앞, 뒤 물건으로 다 채워보세요", "물건 옆에 다른 물건 갖다 놓고 경고장 붙여둬라"는 등 각종 반응을 내비쳤다.

앞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지난해 4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국회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당 법률안은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