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 면적당 보상" vs 육견협회 "실질 면적 기준으로"

입력 2024-05-06 14:38:00 수정 2024-05-06 18:09:51

전·폐업 지원금 산정 두고 평행선
꾸준한 논의에도 아직 성과 없어…세부 기준서도 차이
같은 면적에도 정부는 '1마리', 협회는 '2마리'
‘외적 변수’ 법적공방 끝나면 논의 탄력 붙을 수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를 실은 트럭을 경찰이 견인하려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를 실은 트럭을 경찰이 견인하려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식용 종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정부의 개식용업 전·폐업 지원 방식과 규모에 관한 업자들의 우려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업자들의 대표 단체 격인 대한육견협회와 정부 간의 대화가 평행선만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최대 이견은 지원금액 산정 방식과 세부 기준 등에 있다.

대한육견협회와 정부는 지난 2월 6일 법 공포 이후 지금까지 총 세 차례 만나는 등 개식용 종식 절차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럼에도 지원금액 산정 방법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현실이다.

육견협회 측은 논의 초기부터 정부가 개 사육 농장이 보유한 개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농장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마릿수를 기준으로 삼기에는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편차가 크다는게 정부측 주장이다.

정부는 가축분뇨법상 지자체에 신고된 농장 면적을 참고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관련 법상 넓이가 60㎡ 이상인 개 사육 시설은 분뇨처리장을 설치하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농장주는 농장의 면적을 함께 등록하게 된다.

육견협회도 이같은 정부의 산정 방식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면적 인정 범위와 면적당 보상 수준 등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서류상'의 농장 면적을, 육견협회는 실제 운영된 농장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육견협회 측은 지난 수년간 업종이 압박 받으면서 증축 등에 관한 인허가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 정부는 농장 면적 1㎡당 평균적으로 개 한 마리가 사육된 것으로 추정하려 하는데, 육견협회 측은 같은 면적에 통상적으로 개 두 마리를 사육해왔다며 반박하고 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정부가 면적(산정 방식)을 고수하니 우리 입장에서도 마리만을 고수할 수는 없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기준이 합리성보다도 지원 규모 축소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일단 논의를 이어가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 회장은 "농식품부가 진행 중인 실태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논의 요청에도 매번 응해왔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며 "지금껏 농식품부가 지원 규모에 대해 알려준 것이 없다. 농식품부는 관련 논의에 성심성의껏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시점이 지원 규모를 제시하기에는 절차적으로 이르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전체의 스케줄에 맞춰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 시간이 더 걸릴 문제"라며 "육견협회 쪽에도 대략적인 예산 규모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논의 외적인 변수인 법적 공방이 빨리 해결될수록, 논의 진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육견협회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개식용종식법의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헌재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나오든, 상호 논의에 집중하거나 대안을 모색할 양측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