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끼리 싸움도 아동학대라고?…위헌심판 접수

입력 2024-05-05 15:50:31 수정 2024-05-05 21:12:05

이민정 변호사, 아동복지법 행위주체 ‘누구든지’ 바꿔야
현행 아동복지법 누구든지 미성년 괴롭히면 아동학대

이민정 변호사
이민정 변호사

학교에서 동급생끼리 싸워도 가해학생을 '아동 학대'에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관련법인 아동복지법에서 행위주체가 '누구든지'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같은반 친구와 싸워도 아동 학대가 되는 것이 현행 아동복지법이다.

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중 '누구든지'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간 형사고소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 형사처벌조항이 없는 일부 행위들에 대해 동급생들끼리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무리하게 고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동년배의 미성년자끼리 서로 괴롭힌 경우까지 '정서적 학대'등으로 포함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이 변호사는 "동급생끼리 싸운것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보호자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를 학대했을 때 별도로 가중해 처벌하고자 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