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실외 금연구역 지정 합헌…공익이 더 크다"

입력 2024-05-05 14:05:58

대구 중구 동성로의 흡연자가 많이 모이는 골목길에 흡연자제 현수막이 걸려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중구 동성로의 흡연자가 많이 모이는 골목길에 흡연자제 현수막이 걸려 있다. 매일신문DB

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16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판 대상 조항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19년 1월 외부로 트인 공간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았다. 대법원에서도 과태료 5만원이 최종 확정되자 A씨는 해당 처분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7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실외나 그와 유사한 구역은 실내와 비교해 담배 연기가 흩어지므로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며 "이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자유로운 흡연의 보장보다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2004년 판단을 인용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했다.

또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금연·흡연구역을 분리해 운영하더라도 담배 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우며, 특히 공공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은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특정 장소에만 금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부령으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흡연권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