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홍준표 "사단장이 채상병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 이태원 참사도 경찰청장 입건 X"

입력 2024-05-04 23:02:50 수정 2024-05-05 00:41:40

"추상적 주의의무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사고 법적 책임 대통령이 져야"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결론 보고 미흡하면 특검 가야"

지난 2011년 9월 8일 한나라당 대표 시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기 김포시 월곶면 소재 해병대 2사단 전차대대를 방문, 해병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판에 음식을 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2011년 9월 8일 한나라당 대표 시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기 김포시 월곶면 소재 해병대 2사단 전차대대를 방문, 해병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판에 음식을 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과 관련해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장이나 일부 여론과 달리 사단장에게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수사를 맡았던 헌병 수사단장(박정훈 대령)이 무리하게 사단장에게까지 책임을 물으려 했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비슷한 맥락에서 이태원 참사 때도 경찰청장을 입건하지 않은 전례를 들었고, 이는 대한민국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다만, 이 특검법에 대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 정치적 영향이 어떨지 등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홍준표 시장은 4일 오후 5시 57분쯤 페이스북에 "젊은 해병이 수해 현장에서 수해로 떠내려간 이재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익사한 채상병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지난 10개월 동안 한국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홍준표 시장은 "채상병 순직 과정을 두고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 수뇌부의 간의 갈등이 여과없이 표출돼 어이없게도 여의도 정치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라며 "급기야 야당 주도로 특검법까지 통과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자 당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20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차려진 가운데 빈소 입구에 별도 설치된 그의 영정 사진을 보며 친인척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20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차려진 가운데 빈소 입구에 별도 설치된 그의 영정 사진을 보며 친인척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홍준표 시장은 "그 사건의 본질은 채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과연 사단장(에게)까지 있느냐에 있다"며 "본래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뜻하지 추상적인 주의의무까지 요구 하는 건 아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때 경찰청장이 입건되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추상적 주의의무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사고의 법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은 "결론적으로 그러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고,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를 받는 사단장에(게)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헌병 수사단장은 사단장에(게) 까지 무리하게 그걸 적용하려고 했고, 수뇌부는 그건 안된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또한 "군대에는 특과병들이 있다. 법무관, 군의관, 헌병대,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등이 그들인데, 그 중 헌병대와 기무사 등은 사병도 사복을 입고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하면서 훈련도 열외이고 사단장 이하 예하 장병들을 감시·감독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으로 복무하면서 독자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단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하다. 계급사회인 군대에도 있는 독특한 제도"라고 채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내부의 갈등이 갖는 특징을 설명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경례를 하고 있다. 당시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경례를 하고 있다. 당시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홍준표 시장은 글 말미에서 "감성으로 접근하면 특검을 받아들여 또 한번 세상을 흔드는 게 맞을지 모르나, 이성으로 접근하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결론을 보고 미흡하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이번 야당 주도의 특검법 처리에 대해 비판했다.

홍준표 시장은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설 하나 없다. 사안의 본질을 검토해보지도 않고 감성의 여론에 휩쓸려 특검법 찬성 운운하는 정치인들도 참 딱하다. 안타깝다"고 글을 마쳤다.

채상병 사건(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호명면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폭우에 따른 실종자를 수색 중이던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 14시간 만에 사망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다.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