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서 초등생 던진 킥보드에 중학생 '기절', 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입력 2024-05-02 19:53:18 수정 2024-05-02 19:54:59

촉법소년 제도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나와

킥보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킥보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건물에서 떨어진 킥보드에 맞은 중학생이 기절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처벌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면해주는 사례가 잇따르자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세종시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하던 중학생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 학생은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건물에서 킥보드를 던진 인물은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이었다. A군은 나이가 만 10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촉법소년 제도 아래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한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도 세종시 고운동 아파트 16층 높이에서 중학생이 얼음주머니를 아래로 던지는 일이 있었다.

얼음주머니가 떨어진 잔디밭에는 어린이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얼음주머니를 던진 중학생은 "호기심에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이 학생도 형사 미성년자(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 탓에 형사처벌을 피했다.

어린이와 학생이 많아 '젊은 도시'라고 불리는 세종시에서 어린이 범죄가 잇따르자 시민들은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를 유발한다며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주민은 "유치원생들도 높은 곳에서 사람을 향해 물건을 떨어뜨리면 위험하다는 것쯤은 이해하고 배웠을 것"이라며 "범행 사실은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매번 용서해주면 언젠간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SPO의 범죄예방 교육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물건을 투척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계도 조치하겠다"며 "가정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높은 데서 던지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지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