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경우에 따라 처벌 어떻게 달라질까?…'과실 여부'가 관건

입력 2024-05-02 15:57:12 수정 2024-05-02 21:58:24

대구 북구에서 뺑소니 사고로 30대 여성 사망
운전자의 사고 인식·과실 여부 따라 처벌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사건, 구호조치 의무 미이행…혐의 피하기 어려울 듯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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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매일신문 5월 1일 보도) 용의자를 경찰이 추적 중인 가운데,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 1일 새벽 2시 10분쯤 대구 북구 읍내동에서 뺑소니 사고로 30대 여성이 사망했다. 현장 근처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누운 여성이 지나가는 차량에 깔리는 모습이 확인됐다.

하지만 여성이 차에 치인 후 쓰러졌는지, 이미 쓰러진 여성 위를 지나간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경찰은 의심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식 의뢰하고 의심 인물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르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엔 사고가 발생하면 정차해 사상자 구호 조치에 나서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

뺑소니 사고라도 경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9년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50대 버스 기사가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후 달아났지만, 순간적으로 기억 잃을 수 있는 '뇌전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고를 인지했는데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는 뺑소니로 인정된다. 운전자가 발뺌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고를 인지했을 거라는 정황 증거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난 3월 청주지방법원은 '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 파손 정도 등을 봤을 때 도로에 있는 돌을 충격하는 정도로는 발생할 수 없고, 주위가 다소 어둡더라도 충격 당시 근접한 상황에선 뒤늦게라도 피해자를 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뺑소니 혐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이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람이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형사 처벌과 별개로 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발생한다.

이번 사건도 운전자의 사고 인식과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용의자의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차량이 사람을 깔고 지나간 사건인 만큼, 운전자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야간에 사람인지 식별 불가능해 조치를 못했다면 뺑소니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람이 다닐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면 변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역시 주차장에 사람이 누워있는 비정상적 상황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과 운전자가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