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정우 前 포스코 회장 '회사차 유용' 혐의 약식 기소

입력 2024-05-01 21:17:58

법원에 벌금 500만원 청구 신청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부터 공식 관용차 외에 별도의 제네시스 G90 차량을 배정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을 "차량 사용료로 1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최 전 회장은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등에서 가족 및 지인 등과 회사 소유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포스코홀딩스가 포항이 아닌 경기 성남 위례지구에 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을 짓는 것에 반대해 왔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