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된 수당 외 현금 50만원 건넨 혐의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에 추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역 한 후보자 선거사무원에게 법 규정에 따른 수당과 실비 외에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식 직책 없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선관위 측은 "선거일 이후에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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