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행…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입력 2024-04-30 14:04:20 수정 2024-04-30 14:55:39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진행자), 10차례 걸쳐 고소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재판에 넘겼다.

3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발언에 앞서 2020년 4월 3일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신분이었던 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했다고 썼다.

이후 김 씨는 유튜브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녹취록에서 채널A 기자는 말한다.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도 준비됐고, (검찰이) 유시민 집·가족을 털 것이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 수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전 기자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이 전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김씨가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이달부터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으로 합류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유튜브 채널 '매일신문'에서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방송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