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여행을 왔던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7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지붕이 없는 오픈카를 렌트해 몰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시속 130㎞로 질주하다 도롯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으며, 사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B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충돌을 감지한 아이폰이 119에 구조 요청을 보냈고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상에 그쳐 이송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앞서 A씨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2.5㎞ 가량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신주 충돌 당시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시속 70㎞)를 훌쩍 넘은 시속 약 130㎞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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