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친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20대 '징역 30년'

입력 2024-04-29 19:00:37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임신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미국 정치인이자 사상가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반성문으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는 살인 및 시체유기, 절도 등 혐의를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살해한 점,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언니와 문자메시지 주고받거나 피해자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0시 47분부터 자정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인이던 B 양(당시 18세)과 말다툼하다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10만원을 보내는 등 절도 범행도 저질렀으며 B양의 시신을 수원시 한 등산로 인근 샛길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심의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에서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들의 발굽을 문다'는 문구를 쓰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도 "피고인은 특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불상의 약을 이 사건 전에 먹어 살인 및 시체유기 전후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누구로부터 어떤 약을 받은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경험칙 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살인 범행 직후 지인과 마사지업소 예약과 출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진정 범행 당시 기억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