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무는 개, 견주 반대해도 안락사 가능해졌다

입력 2024-04-29 14:34:42 수정 2024-04-29 14:40:49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람을 무는 개를 안락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견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할 시장, 도지사 권한으로 인명 사고를 낸 개에 대해 기질평가 이후 안락사를 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맹견의 기질 평가를 거쳐 사육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으로 분류한 견종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와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피드서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해당 5종의 잡종인 개다.

만일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