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인명 피해 없어
차에 타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차에 타는 여성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한 혐의(특수협박)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쯤 북구 태전동 한 상가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가 차에 타는 틈을 노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시간 수색 끝에 A씨를 범행 장소 근처의 본인 차량 인근에서 검거했다.
이번 범행으로 금전이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이후 구속 영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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