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한달까지 강대강 대치…22대 예고편?

입력 2024-04-28 19:06:42 수정 2024-04-30 07:59:4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결 기류는 22대 국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여야 지도부 구도도 이러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명 핵심 박찬대 의원, 국민의힘은 친윤계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가 유력해, 원내대표가 이 두 의원으로 결정될 경우 친명 강성 지도부가 대통령실을 대리하는 여당 원내대표와 맞서는 구도가 형성되게 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달 29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는 한 동안 쟁점 법안을 두고 혈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등을 매듭짓기 위해 5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야 간에 쟁점 법안이나 본회의 일정이 협의되지 않은 국회 소집은 '일방적 폭거'라며 반발하면서 임시회 일정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다시 나설 계획이지만, 쟁점법안에 대한 시각차가 커 일정이 조율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민주유공자예우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정무위),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등도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3법 등도 재입법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정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은 다루지 말고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법 등은 다음 국회로 넘기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도 이어지는 여야 간 날 선 대치는 22대 국회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보좌진 관계자는 "야권이 친명계 강경파 위주로 의원들 면면을 바꿨다"며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 등 국민의힘에서 받기 힘든 안건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여야 간 갈등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