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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아파트 단지에서 2살 남자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17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에 아이가 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2살 A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배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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