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교재 엉터리 집필, 감사 결과는 '솜방망이'…'독도=분쟁지' 집필 사실도 몰랐다

입력 2024-04-26 18:48:15

장병 정신교육 교재 한반도 지도에 독도 누락. 연합뉴스
장병 정신교육 교재 한반도 지도에 독도 누락. 연합뉴스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에 사용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교재)에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집필진 등에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3개월 이상 감사를 실시해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음에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신저력교육 기본교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과 자문, 감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전 군에 장병들을 교육하는 기본교재에 독도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등과 함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기술했다.

그간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분쟁'이란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대상이었기에 비판이 쏟아지자 국방부는 기본교재를 배포하지 않고 관련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기본교재는 지난해 4월 28일 초안이 작성되고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자문 과정에서 일부 자문·감수위원의 독도 관련 지적이 제기됐지만 집필자와 교재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간사, 총괄담당 등은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차 자문과 감수에서는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집필된 사실을 아예 인지조차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 표기가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교재개편 태스크포스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했으나,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 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고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행동에 자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 이후 관련 부서에 교재 내용 재검토와 향후 교재 발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며 "현재 관련 부서에선 이를 반영한 교재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