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돌 당한 후 갑자기 질주…사망한 택시 기사, 사고 직전 조향 확인

입력 2024-04-26 10:49:07 수정 2024-04-28 21:07:15

2·3차 추돌사고 직전 각각 방향 틀어 차로 변경
EDR(사고기록장치) 및 택시 차량은 국과수로

대구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 21일 오전 1차 추돌사고를 당한 이후 2, 3차 사고를 내고 사망한 택시 기사(매일신문 4월 24일)는 사고 직전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고 방향을 꺾어 차로를 변경하는 모습이 두 차례 확인됐다. 경찰은 사망사고 직전까지 택시 기사 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 연호네거리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 숨진 택시 기사 A(70) 씨 사망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8분쯤 2019년식 현대 코나EV(전기차)를 몰아 수성구 만촌119안전센터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경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들이받혔다. 추돌사고를 당한 뒤 점차 속도를 내기 시작한 A씨는 대륜중·고등학교 정문 앞 달구벌대로에서 주행하던 다른 택시 좌측 백미러를 치고도 그대로 질주했다.

이어 A씨 차량은 도시철도 2호선 연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 우측 후미와 연석 가로등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밝히고자 차량 EDR(사고기록장치)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사망 사고 직전 5초 내에 핸들을 조향한 사실이 확인됐다. 버스 추돌 직전 속도는 시속 168㎞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내버스 추돌 직전 달구벌대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다 4차로에서 앞서가던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은 뒤 5차로에 있던 버스 후미를 들이받았다.

A씨는 또 버스 추돌에 앞서 다른 택시를 치기 직전에도 조향을 하는 모습이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포착됐다. A씨 차는 대륜중·고등학교 앞에서 2차로를 달리다, 2차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 3차로로 방향을 꺾으며 택시 좌측 백미러를 치고 질주했다.

경찰은 A씨 차량과 EDR(사고기록장치)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고 원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