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 막는다"…경북도의회 조례안 발의

입력 2024-04-26 15:21:27 수정 2024-04-27 06:27:27

이철식 의원 대표발의…경북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4일 기획경제위 심사 통과
일정 사업비 이상 공모사업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
공모사업 중복·과잉 투자 막고 재정건전성 기여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정부와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했다가 정작 광역단체 자체 사업에 쓸 재정까지 줄어들지 않도록 경북도의회가 공모사업의 경중을 따지고 체계적으로 응모할 기준을 마련한다.

2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철식 경북도의회 의원(경산)이 대표발의한 '경북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다음 달 3일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뒀다.

이번 조례안에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집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적법성, 타당성, 효과성 등 사전 적정성 검토 사항을 규정했다.

또 공모신청 전 의회에 대한 사전보고 사항을 명시하고,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심사해 기여 부서와 공무원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앞서 이미 선정된 공모사업에는 지방비 부담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 심의권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일정 사업비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을 둬 사업이 계획에 따라 유치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철식 의원은 "공모사업 유치에 있어서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를 지양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타당성 등의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공모사업의 선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도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 공모사업을 선별하고 확인·점검해 도 재정건전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