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이번엔 '몰카' 의혹 제기…檢 "음해성 주장"

입력 2024-04-24 20:25:56

"1313호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고화질 CCTV 있다"
檢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은 음해성 주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매일신문 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매일신문 DB.

"검찰청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을 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번에는 '진술녹화실 몰래카메라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음해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여러번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수원지검) 1313호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며 "고해상도 카메라로 추정된다. 피고인(변호인)의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기서 김 변호사가 말하는 진술녹화실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다.

이에 검찰은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은 음해성 주장"이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검찰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에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 조사받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가 설치돼 있다. 카메라 2대 모두 일반 해상도로 사찰용 몰카와는 전혀 다르다"며 "영상녹화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조사 중에만 녹화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관계자가 연어 등 음식을 구매해왔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외부 음식을 구매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