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다음 달 다시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8일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전망이다.
최 씨가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5월 14일 출소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에서 최 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 중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되는데, 심사위가 보류 판정을 내린 만큼 최 씨는 다음 달 회의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어 3월 심사대상에선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됐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됐고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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