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카드를 이용해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대구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쯤 서구 평리동의 한 ATM기에서 채무자 18명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채무자에게서 담보로 신용카드과 비밀번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한 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 관리 등 여죄를 비롯해 정확한 인출 금액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