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18명 카드로 현금 인출한 20대男…불법 대부업 등 여죄 조사 중

입력 2024-04-24 11:19:40 수정 2024-04-24 14:49:21

대구서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서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채무자의 카드를 이용해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대구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쯤 서구 평리동의 한 ATM기에서 채무자 18명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채무자에게서 담보로 신용카드과 비밀번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한 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 관리 등 여죄를 비롯해 정확한 인출 금액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