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은 정치권 안팎에서 광범위한 반대가 있어온 법안이다.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유공자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취지인데, 여권에서는 '운동권의 셀프 특혜법'이란 비판이 잇따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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