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검찰청서 술먹었다"더니? 출정일지엔 ‘구치소 도착’

입력 2024-04-18 21:24:10 수정 2024-04-18 21:24:39

이화영 '술자리' 주장에, 검찰 출정일지 공개하며 정면 반박
"술자리 있다고 했던 날, 시간에 이화영은 검사실 아닌 구치소에 있었어"
검찰 "허위 주장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 취할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매일신문 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매일신문 DB.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연일 검찰청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원구치소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모두 공개하고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고 있는 '술자리 의혹'은 허위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수원지검은 18일 오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낸 '수원지검 반박에 대한 이화영 변호인의 입장'에 대한 재반박 차원으로, 자세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

출정일지는 계호 교도관이 구속 수감자가 구치소를 떠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조사 시간, 수감자 감독한 교도관 이름 등을 분 단위로 기록한 보고문서다. 그리고 호송계획서에도 수사기관 등을 오가며 수감자를 호송한 출발 및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나온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 술자리는 지난해 7월 초순경, 오후 5~6시"라고 했고, 그의 변호인은 지난 17일 "6월 30일"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은 "7월 3일이 유력하다"고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2023년 6월 30일이 마지막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무렵인데, 6월 30일은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음주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6월 28일과 7월 3일 및 7월 5일 중 하루에 음주가 이뤄졌는데 그 중 7월 3일이 유력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는 7월 3일 오후 5시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쌍방울 직원 박모씨를 시켜서 수원지검 바로 앞에 있는 연어집에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고 하더라"며 "연어를 깔고 종이컵에 뭘 따라줘서 입을 대보니 술이어서 본인은 안 드셨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 자료에 의하면, 이화영 피고인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그는 수원지검 검사실에 있지 않았고,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제시한 출정일지를 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에 수원지검 검사실에 도착해, 약 1시간 만에 조사를 끝내고 오후 5시 5분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오후 5시 35분에 수원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돼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식사가 오후 5시 이후 검사실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출정 기록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수원지검이 1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에 반박하며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사본 등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시점에 검사실을 떠난 것으로 나온다. 연합뉴스
수원지검이 1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에 반박하며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사본 등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시점에 검사실을 떠난 것으로 나온다. 연합뉴스

같은해 6월 28일에도 이 전 부지사는 오후 2시 검사실에 도착한 후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끝내고 나갔으며, 오후 5시 18분쯤 수원구치소에 도착했다. 또 같은해 7월 5일 역시 오후 2시에 검사실에 도착한 이후 오후 4시 45분에 검사실에서 나갔으며, 오후 5시 12분 수원지검에서 출발해 수원구치소에는 오후 5시 30분에 들어선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이뤄졌다고 추정하고 있는 6월 28일과 7월 5일의 점심 및 저녁 시간 등에는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음주 장소에 대해서도 4일 재판정에서는 '창고'(1315호)라고 주장했다가 17일에는 검사실의 '영상녹화실'로 번복했는데, 장소마저 제대로 지목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 또 당시 교도관들 전원을 상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점에 입회했던 변호사를 대상으로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장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들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수원지검이 1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에 반박하며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사본 등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시점에 검사실을 떠난 것으로 나온다. 연합뉴스
수원지검이 1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에 반박하며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사본 등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시점에 검사실을 떠난 것으로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