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불법 운행 이륜차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는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3시간 동안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튜닝 5건과 교통 위반 등 총 8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내 주요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 변경 등의 불법 튜닝, 등화 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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