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 못 갚아
지난해 체납 학자금은 661억원, 체납인원은 5만여명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취업 후에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면서, '학자금 체납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552억원보다 19.7% 증가한 수치다.
상환 대상 학자금 대비 체납액을 나타내는 체납률은 16.4%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체납률이 17.8%를 기록한 데 이어 11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상환 대상 학자금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상환 대상 학자금은 4천37억원으로 2022년 3천569억원 대비 13.1% 증가했다.
또 지난해 말 학자금 체납 인원은 전년 6천900명보다 15.6% 늘어난 5만1천116명이었고 전체 대출자 31만8천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로 집계됐다. 상환 의무가 있는 100명 가운데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한 것이다.
1인당 학자금 평균 체납액은 129만원이었다. 이 역시 전년 대비 3.2%(4만원) 늘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 규모나 인원이 급증한 것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한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천510만원이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