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 20대女 2명 폭행한 그 놈…9년전에도 그랬다

입력 2024-04-12 19:44:22 수정 2024-04-12 20:03:34

'성폭행'하려 여성 기절시켜, 여성은 나체 상태로 발견
19살에도 2명 폭행해 5년간 복역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었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해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전북 전주시에서 여성 2명을 차례로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 남성은 9년 전, 19살의 나이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2건이나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오후 12시 30분 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옆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나체 상태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폭행으로 인해 얼굴과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인 20대 남자 B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10분 쯤, A씨를 폭행한 후 달아났다. 그런데 B씨는 A씨를 폭행하기 약 40분 전인 같은 날 오전 3시 30분 쯤에도 인근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 C씨를 폭행했다. C씨 역시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같은 날 오후 8시 쯤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B씨는 경찰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B씨는 9년 전인 2015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는 사람을 습격하는 등 며칠 사이 각기 다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때의 죄명 역시 이번 사건과 같이 각각 '강도상해'와 '성폭행 상해'였고, B씨는 갓 성년이 된 19살의 나이에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B씨는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받은 끝에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자발찌 부착은 피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강도상해, 성폭행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