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투표용지 배부시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 떼어야한다고 명시
경북 구미의 한 투표소에서 일련번호가 사전에 잘린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며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쯤 선주원남동 제1투표소에서 일부 선거인들이 일련번호가 미리 잘려있는 투표용지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를 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이와 같은 민원을 접수한 이후 공직선거법에 맞게 정상적으로 투표용지를 다시 나눠줬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관리관이 점심을 먹으려고 10∼20분 자리를 비운 사이에 투표 사무원이 대신 업무를 해주면서 실수로 한 것 같다"며 "관련 실수는 투표록에 기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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