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리법 개정 따른 조치…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경북 안동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법령은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사용만을 제한했을 뿐 흡연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주유 중 흡연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오는 7월 31일 적용하는 개정사항에는 위험물을 다루는 장소에서 흡연 행위로 적발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소방서는 지역 내 제조소 등 위험물 보관장소에서 부주의 한 화기 취급과 흡연을 통한 위험성에 대해 관계자와 시민들을 상대로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유소 등 위험물을 다루는 장소의 시설 관리자를 상대로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소방서장이 직접 보완과 시정을 명령할 예정이다.
김난희 안동소방서장은 "휘발유 증기 등 위험물이 체류하는 장소에 불꽃·불티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폭발과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자분들과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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