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너일가 '상속세 과하다' 불복소송 패소

입력 2024-04-04 10:12:50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을 조문하고자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을 조문하고자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일부 상속세가 너무 많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 승소했을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천900억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