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편의점 알바가 1천만원 훔쳐 인터넷 도박했지만…절도는 아냐?

입력 2024-04-03 22:06:27

"142번에 걸쳐 온라인으로 1천만원 훔치고 도박으로 탕진"
점주가 알바생 고용한 것이라 절도, 강도 아닌 컴퓨터사용사기죄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하루만 대타로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단 8시간 만에 편의점에서 총 1천만원 가량을 훔쳐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다. 편의점주는 돈을 돌려받을 길이 요원하다며 하소연한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말 온라인커뮤니티에 해당 사연을 올렸다. A씨는 온라인 구인 플랫폼에서 20대 '하루 알바'를 고용해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받고 일을 맡겼다.

A씨는 정오부터 오후 11시까지 일을 맡겼는데, 오후 8시 쯤 물건 발주를 넣으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출 기록에 '교통카드'와 '네이버페이' 충전 기록이 몇 초 단위로 찍혀 있던 것이다.

그는 이 일을 심상치 않게 느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편의점으로 향했다. A씨가 편의점에 도착했을 땐 경찰이 먼저 도착해 아르바이트생을 잡고 있었다.

매출 내역에는 '현금 결제'가 1천만 원(142건) 가량 찍혀 있었지만, 금고에는 돈이 없었다. 실제로 받은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알바생은 총 142번에 걸쳐 교통카드와 네이버페이에 1천만 원 정도를 충전한 것이다.

알바생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중고 거래 시장을 통해 현금화 한 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알바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해갔다. 다만, A씨가 알바생을 고용한 입장이라 '절도'나 '강도'에 해당하지 않고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적용했다.

A씨는 "작정하고 온 애인데 우리가 사기를 칠지 어떻게 알았겠냐"며 "돈은 즉시 인터넷 도박에 한방에 배팅해서 잃었다고 한다. 피해금액을 보상받고 싶은데 탕진해서 없다고 하니 갑갑하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