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문 앞 차로 18시간동안 막은 40대 검거

입력 2024-04-03 18:36:17 수정 2024-04-03 18:37:41

리스 차량 주차 등록 안해주자 격분해 범행

1일 저녁 남구 대명동의 한 아파트 정문을 가로막은 차량을 찍은 사진. 보배드림 캡처
1일 저녁 남구 대명동의 한 아파트 정문을 가로막은 차량을 찍은 사진. 보배드림 캡처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정문을 틀어막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남구 대명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약 18시간가량 차량을 주차해 주민들의 차량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차량등록을 하러 온 아파트 주민 A씨에게 "차량 소유주와 명의가 맞지 않다"라며 차량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했다. 관리사무소의 태도에 격분한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에 차량을 비스듬하게 아파트 정문에 주차했다. 해당 차량은 A씨 명의 차량이 아닌 리스 차량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후 10시에 본인 명의 차량으로 바꿔 다시 길을 막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A씨와 A씨의 부인 등은 주민들과 언쟁 높이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이튿날인 2일 오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해 주민들의 통학·출근을 방해했다. A씨는 주차 약 18시간 뒤인 이날 오전 10시에 차량을 이동했다.

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에 피의자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관리사무소의 주차관리업무 방해 등 혐의로 입건, 다음주 중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