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출신 동양대 유학생 마랄 씨 "독학으로 사법통역사 자격 땄어요"

입력 2024-04-02 16:23:39 수정 2024-04-03 20:16:01

법원 등 진술 의미 전달 통역 전문가…"외국인 법적인 권리 보호 도움줄 것"

사법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마랄(가운데)학생에게 동양대 이하운 총장(오른쪽)과 남정환 부총장이 축하를 전하고 있다. 동양대 제공
사법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마랄(가운데)학생에게 동양대 이하운 총장(오른쪽)과 남정환 부총장이 축하를 전하고 있다. 동양대 제공

몽골 출신으로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총장 이하운)에 유학 중인 마랄(철도건설안전공학과·2년) 씨가 동양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최초로 사법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사법통역사는 외국인 범죄를 조사하는 경찰과 검찰, 법원 등에서 법정 통역을 맡아 진술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통역 전문가 자격이다.

자격을 취득하려면 ▷법학개론 ▷직업윤리 ▷외국어 등 세 과목을 객관식 시험으로 치른 뒤 각 과목 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일 때 합격할 수 있다.

마랄 씨는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에 도움을 주는 통역 전문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하운 동양대 총장은 "학업과 동시에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해온 마랄 학생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앞으로 통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과 관련 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