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중 휴가·외출 시 발생하는 상해 보장
경북 칠곡군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지역 청년들에 대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1일 칠곡군은 지역에 주소를 둔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 누구나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 보험이 제도화한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칠곡군이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또는 후유장해(3천만원) ▷상해·질병 입원(1일 3만원) ▷골절·화상 진단(3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300만원) ▷수술비(20만원) 등 14종이다.
군 복무 기간 중 휴가, 외출 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동등하게 적용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본인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칠곡 장병들이 병역 이행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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