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입력 2024-04-01 11:20:32

월세의 80%, 기숙사 1실당 월 최대 30만원 지원

김천시청 모습. 매일신문 DB
김천시청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일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돕고자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이 지역 내 아파트·빌라·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월세의 80%(기숙사 1실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 혹은 사업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근로자가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9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일이 근로자의 기숙사 전입 신고일보다 늦을 경우 지원기간 내 지원금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이 지역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를 높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