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의 80%, 기숙사 1실당 월 최대 30만원 지원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일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돕고자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이 지역 내 아파트·빌라·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월세의 80%(기숙사 1실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 혹은 사업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근로자가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9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일이 근로자의 기숙사 전입 신고일보다 늦을 경우 지원기간 내 지원금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이 지역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를 높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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