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내부 규정 위반으로 사고 발생
프라하 경찰 과실치상 혐의 적용
체코의 한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려던 임신부에게 낙태시술을 한 사고가 발생했다.
3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체코 프라하의 불로프카 대학병원은 정기검진을 받으려던 임신부에게 낙태시술의 일종인 자궁소파술을 했다.
병원 측은 비슷한 시각 자궁소파술을 받으러 온 여성과 피해 임신부를 혼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불로프카 병원 측은 "환자를 오인한 사고는 관련 직원의 심각한 내부 규정 위반에서 비롯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체코 보건부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 있었다"며 "관련된 당사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프라하 경찰은 병원 측에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한편 두 여성은 모두 외국 출신으로 체코에 정착해 사는 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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